주경기장, 보조경기장, 보조트랙, 인라인스케이트장, 볼링장, 족구장
부대시설 : 주차장, 야외화장실
부대시설 : 주차장, 야외화장실
– 공휴일은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에 따릅니다.
– 각 경기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합니다.
– 각 경기장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가. 1시간 이내 : 사용료의 25%
나. 2시간 이내 : 사용료의 50%
다. 3시간 이내 : 사용료의 100%
– 야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가. 하절기(3월부터 10월까지) : 19:00 이후
나. 동절기(11월부터 2월까지) : 18:00 이후
운영시간
일반개방 : 09:00~22:00
행사 : 별도 협의에 따름